안녕하세요. 영끌로 장만한 소중한 내 집을 매도할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합법적인 비과세 조항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려는 부동산 주주분들을 위한 세무 리포트입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절세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 7월 재산세 1초 모의 계산기] 오늘은 부동산 매도 시 수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팩트체크와, 내 집의 비과세 여부를 1초 만에 판독하는 [모의 계산기]를 구동해 드리겠습니다.

1. [내장형 프로그램]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독기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실지거래가액(매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마법 같은 비과세 락인(Lock-in)이 가능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시). 아래에 내가 산 가격과 팔려는 가격을 입력해 비과세 커트라인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모의 계산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2년 이상 보유(필요시 거주)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가정 단순 역산.
2.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일 색인
12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제재 약관은 '보유 및 거주 기간'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집을 취득했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전입신고)'를 해야만 비과세 조항이 성립됩니다. 내가 집을 산 날짜에 그 지역이 규제지역이었는지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반드시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매도 전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1회 상담에 10만 원을 투자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 누수를 막아내시길 강력히 조언합니다.

💡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종부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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