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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1초 계산기

by 로원빈 2026. 6. 25.

안녕하세요. 취업 한파 속에서 구직 활동에 매진하느라 생계의 압박을 느끼고 계신 청년 및 구직자 주주분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리포트입니다. 국가가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월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0순위 락인(Lock-in) 혜택입니다.

특히 가장 혜택이 강력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까지 확대되어 혜택이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과, 내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6개월간 받을 총수당을 즉시 도출하는 [구직촉진수당 1초 계산기]를 구동해 드리겠습니다.

1. 1유형 신청 자격: 소득과 재산 커트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1유형에 합격하려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15~34세)이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선발형'으로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우회로가 열려 있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 산정을 돌려보는 것이 핵심 지능입니다.

💼 구직촉진수당(1유형) 총액 계산기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만 포함

인원을 선택해 주세요.

2. 기본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매월 10만 원씩(월 최대 40만 원 한도)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구직자라면, 기본 50만 원에 가족수당 20만 원을 더해 매월 70만 원씩,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생계 방어 자금을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마법 같은 구조입니다.

 

 

 


 

3.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시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월 소득 54만 9천 원'이라는 절대 방어선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49,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달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이 커트라인을 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율해야 수당과 알바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지원금도 챙기세요!